인천 조부모 돌봄수당 현황
인천광역시는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에서 해당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후 시의 공식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개요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 기준: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
- 가정 유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돌봄 제공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금액
-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 아동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
돌봄 제공자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인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등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해당 수당을 시행예정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추후 시의 공식 발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