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6만 가구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11월 2일 이들 가구에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별 지급액
| 구분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165만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5% 감액)가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안내받은 예상 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기준)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두 장려금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
- 자동응답서비스(ARS)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RS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급일은 언제?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발표 및 농민신문 11월 2일 보도 종합
대표 이미지: nattanan / Wikimedia Commons (CC0)






